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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녀관계이고, 피해자 C(여, 77세)과는 부부관계이다.

1. 2019. 3. 28.자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8. 11:40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길을 막아선 채 피고인에게 외도를 한다고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왼쪽 팔꿈치 주변을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37경 서울 송파구 E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주거지에 돌아오다가, 마침 목욕탕에 가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목욕바구니를 발로 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4. 1. 08:3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셋이서 짜고 나를 신고했는데, 신고를 취소해라.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고, 이 집에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B이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너 내가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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