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6동 1305호의 거주민으로서, 피고인의 가족들과 위 아파트 106동 12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71세) 와 D의 딸인 피해자 E( 여, 32세) 은 층 간 소음 및 누수 등 문제로 평소 갈등을 겪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3. 09:00 경 위 1305호 현관에서 누수 문제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모 F과 언쟁을 하자,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 미친년 아, 좆같은 년, 씨발 년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 꺼져,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F의 제지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들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12 층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다시 위 현관 밖으로 뛰쳐 나가 “ 어디 있어, 씨 발,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위 아파트의 12 층으로 피해자들을 쫓아 내려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동시에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