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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5고단195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4. 10. 11:40 경 광양시 C 아파트 103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보험 조사업무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 여, 38세), 피해자 E( 여, 43세) 가 자신의 아내 F의 장기 요양 등 급을 4 등급에서 5 등급으로 낮추어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희들은 오늘 여기서 못 나가, 오늘 죽어야 한다.

너희들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 로부터 “ 보내주세요,

가겠습니다.

” 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피해자들을 위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그때부터 11:45 경까지 약 5분 가량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체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감금되었던 피해자 E이 같은 날 11:45 경 위 현관문을 열고서 아파트 복도로 도망치자 이를 뒤쫓아 오면서 " 어디를 도망가, 못 가 "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붙잡는 등 그때부터 11:50 경까지 약 5분 가량 피해자 E을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발장

1. 장기 요양등급 변경신청서

1. 각 수사보고( 상황보고, 피의자의 처 F의 진술, 피의자 주거지 관리사무소 기사 H의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감금하거나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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