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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2 2013고단2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1993.경 법률상 혼인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87세)은 배우자인 위 C의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2013. 7. 18. 위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한 이후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교도소까지 보냈다는데 생각이 이르자 아래와 같이 순차 범행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6. 17:00경 광명시 E연립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이 씹할 년들,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안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고, 밖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날길이 9.5cm)를 안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C이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8. 20. 14: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침 외출을 한 후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 C에게 “밥이 말랐다, 새밥을 내놓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이 씨팔년들. 다 죽여 버릴거야. 내 손에 죽나 안 죽나 보자. 기회를 봐서 싹 죽여버린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오늘 끝내자.”라고 소리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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