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22 2016고단28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인 ‘ 뮤 오리진’ 을 하다가 알게 된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 주면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5%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어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515만 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가입 신청서, 거래 내역 조회( 신한 은행)
1. 수사보고( 피해금액을 각 계좌로 송금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