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정7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와 같은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7. 경 대구 남구 월 배로 496에 있는 서부 정류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B) 와 대구은행 계좌 (C) 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및 대구은행 계좌 통장 사본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