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0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경 서울 서울 마포구 C 건물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서, 각 이체 확인 증, 각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