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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3:4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삼촌인 E 및 E의 후배인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위 E에게 반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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