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3:4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삼촌인 E 및 E의 후배인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위 E에게 반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