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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04 2013고단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19:20경 평택시 C 식당 내에서 직장회식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눈썹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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