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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6. 23: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주점에서 테니스 동호회 회식을 하던 중 신입회원인 피해자 E(50세)과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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