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6. 23: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주점에서 테니스 동호회 회식을 하던 중 신입회원인 피해자 E(50세)과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