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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04 2013고단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00:15경 평택시 B 술집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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