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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4 2013고단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22: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 VIP룸에서, 부인이 E단체 모임 때마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고 당일도 저녁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E단체 모임을 하고 있던 위 장소로 찾아가 E단체 회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남의 아내를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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