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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322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

가. 피고와 C사이에2014.5.14.체결된매매예약을취소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함께 이 법원 2010가합9720호로 C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1. 6. 23.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2. 6. 7.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C는 원고에게 232,76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8.부터 2007. 6. 29.까지는 월 3%,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나56714호), C가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2964호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6.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같은 아파트 401호에 대하여 2006.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9. 10. 1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1. 7. 확정되었다.

다. C는 2007. 1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014. 4.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3. 29.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14.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 5억 1,000만 원(이 사건 아파트 1억 5,000만 원, 같은 아파트 201, 301호 각 1억 8,000만 원)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판결로 확정된 채무만 합계 1,254,186,114원[원고에 대한 채무 704,088,149원{232,765,900원 471,322,249원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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