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 E, F, G, H, I, J, K, L(이하 ‘D 외 8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112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3. ‘D 외 8인은 C로부터 265,1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201호, 301호, 701호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3. 29.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 7.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615호로 원고가 C에게 2005. 7.경부터 2007. 7. 26.까지 사이에 대여한 1억 2,1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차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항소취하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는 원고에게 174,790,157원(판결에서 인정된 원금 86,000,000원 2009. 9. 24.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88,790,157원) 및 그 중 원금 86,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 C는 2014. 1. 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매매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4. 1. 6.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피고의 친구인 N과의 사이에 2014. 1. 1. 이 사건 아파트 301호를 N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매매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4. 1. 6.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는 2014. 4. 2. 피고와의 사이에 위 2014. 1. 1.자 매매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