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사이의 2012. 7. 1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7. 26.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885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은 2012. 11. 13. 2013나3890판결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C는 원고에게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진행 경과 (1) C는 2007. 6. 4. D과 사이에 E을 수급보증인으로 하여 울산 남구 F, G 지상에 별지 기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3억 8,92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하였고, 2008. 2. 29.경 위 도급계약은 사실상 합의 해지되었다.
(2) C는 2009. 6. 23.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와 사이에 I를 시공자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5억 원, 공사기간 2009. 6. 29.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지체상금율 7일 기준 3%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2009. 6. 24. I와, 2009. 7. 23. J(대표이사 K)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D의 하수급인이었던 K는 2009. 5. 20. D로부터 6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 2009. 5. 22. D의 이사인 E에게 위 채권 중 2억 3,640만 원을 양도하였는데, K는 위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하였고, E은 2009. 5. 28. 위 채권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2009. 5. 28.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3872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