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2424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03. 4.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03. 4. 9.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와 E은 2003. 6.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D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부기등기(각 1/2 지분)를 마쳤고, E은 2005. 12. 2.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자신의 1/2 지분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와 F은 2005. 12. 2. 위 각 가등기의 부기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마. C는 2007. 12. 11.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 2007. 11. 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억 원, 근저당권자 여동생인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07. 1. 24.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3554 임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3. 19. 10,415,5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8. 4. 18. 확정되었다.

사. F은 2013. 9. 6.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3.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원고는 2014. 5. 8.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5824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6. 9. 8.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89,036,422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창원)2016나20612}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