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05】 피고인은 2017.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같은 해
7.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같은 해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21:45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울산시 울주군 G 앞 도로를 천상 국 태 그린빌 아파트 쪽에서 범서 초등학교 쪽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E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5,058,6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697】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21. 14:14 경 울산 남구 옥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J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지시위반으로 적발되어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K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