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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14:3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 산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 용암리에 있는 신촌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843-21에 있는 신촌마을 입구 교차로를 온 산 쪽에서 처 용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피해자 울주군청 소유인 가로등을 피고 인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2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과실 재물 손괴: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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