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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15. 1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울주군 I 앞 도로에서부터 청량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정도를 J 봉고Ⅲ 화물 차로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J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 남 리 청량면 사무소 앞 편도 4 차로를 덕 하시장 쪽에서 우진 레이 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G(43 세) 가 운전하는 K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산타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1 세) 운전의 L 무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고, 다시금 위 산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5 세) 소유의 M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K 산타페 승용차에 11,306,106원 상당의 수리비를, 피해자 F 소유의 L 무쏘 승용차에 3,220,985원 상당의 수리비를, 피해자 E 소유의 M 화물차에 2,928,759원 상당의 수리비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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