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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갤 로 퍼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7:3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에 있는 범서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범서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천상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차량 및 보행자가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3세) 및 H(1 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에 있는 범서 공인 중개사 앞 도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 로 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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