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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4 2016가단20701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과 1999. 10. 9.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인 D이 있고, 원고는 망 C과 전처 사이의 아들이다.

나. 망 C은 위암으로 인하여 2014. 5. 23.부터 2016. 1. 15.까지 분당서울대학병원에 16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4. 9. 9.경부터 2016. 1. 2.까지 위 병원에 12회에 걸쳐 입원하였으며(응급실, 혈액종양내과, 암센터 포함), 2016. 1. 17.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망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6. 1. 18.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6,230,000원이 이체되었고, 2016. 1. 21. 위 망 C의 계좌에 신한은행으로부터 퇴직연금 149,703,381원이 이체되자 같은 날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75,500,000원이, 피고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4,500,000원이, 소외 E의 계좌로 6,770,000원이, 소외 F의 계좌로 2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이체’라 한다). 라.

망 C은 2016. 1.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소외 G, 원고, 소외 D이 있다.

마. 피고와 D은 2016. 4. 15.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41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7, 9, 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사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C은 2016. 1. 17. 분당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입원하였고, 이 사건 각 이체가 이루어질 당시 망 C은 사망하기 직전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각 이체를 함으로써 망 C의 퇴직금 등 금원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이체금액 합계 133,006,000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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