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51,725,052원 및 그 중 45,285,000원에 대하여 2013. 6. 7.부터 2015. 1. 29...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E는 원고 A의 여동생이며, 피고 C은 E의 사위이다.
(2) 원고 A은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경도인지장애 및 전두엽치매 등의 증상으로 F병원, G병원, 서울아산병원, H센터 등에 입원하였다.
E는 원고 A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입원 및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2013인2호로 원고 A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 H센터로 하여금 원고 A의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하는 수용해제결정을 하였다.
이에 E와 피고 C은 원고 A을 H센터에서 퇴원시키고,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말까지 I병원에 입원시켰다.
(3) 피고 C은 원고 A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3. 3. 20.부터 같은
해. 6. 7.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05,800,000원을 원고 A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이하 ‘이 사건 이체’라 한다)하였다.
(4) 피고 C은 2015. 8. 25.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135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다음 범죄사실 기재에서 피고인 C은 피고 C, 피해자 B은 원고 B, 피해자 A은 원고 A을 각 말한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35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9.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 의정부시 가능동 364 의정부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B(남, 53세)의 친척 및 J씨 종친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식들이 아버지인 A을 폭행하고, 강제로 입원시킨 후 A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빼앗아 인출해서 쓰고 아버지 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