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505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2016. 3. 23. 소유권이전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망 C은 2016. 3. 23.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망 C은 2016. 11. 20. 사망하였고, 피고는 소외 망 C의 자녀로 유일한 상속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