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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3가단38364
손해배상(기)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9.부터 2013.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년경부터 소외 망 C과 함께 서울 성북구 D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망 C은 2007. 5.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원고의 아버지 F에게 주식회사 월드씨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서울 동작구 G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시행 중인 H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증서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소외 회사는 위 사업부지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대상 토지의 72% 정도에 대하여 지주작업을 마쳤으므로,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여 두면 향후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가 F를 통하여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하기로 하고, F를 통하여 2007. 5. 30. 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망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 26. 1,400만 원과 2007. 7. 18. 잔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2008. 3. 4. H 지역주택조합장 및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조합원 가입증서를 교부받았다.

망 C은 F로부터 2007. 5. 30.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망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즉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고, 이후 2007. 6. 26. F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아 2007. 6. 28.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7. 7. 18. F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다음날인 19일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할 무렵에는, 소외 회사가 위 사업부지의 상당 부분에 관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취득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 동작구 G 토지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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