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5.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2015. 4.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소외 망 E(망인과 1963. 2. 20. 이혼하였다) 사이에서 1958년 원고가 태어났고, 망인과 소외 망 F(1995. 2. 15. 사망) 사이에서 1959년 피고 B, 1962년 소외 G, 1964년 피고 C, 1967년 소외 H, 1968년 소외 I가 각 태어났다.
나. 망인은 2002. 6. 2. 서울 마포구 J 대 58㎡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본가 35.05㎡ 건물(2013. 7. 24. 용도변경, 2015. 3. 20. 멸실)을 매수하였다가(2002. 7. 3. 등기 경료,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013. 7. 9. 소외 K, L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 4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위 매매대금 중 합계 65,000,000원은 망인의 신협 M 계좌로 입금되었고(2013. 6. 5. 20,000,000원 2013. 7. 12. 45,0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망인의 마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변제에 지출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망인을 채무자로, 마포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각 채권최고액 68,750,000원, 26,000,000원)는 2013. 7. 24. 해지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한편, 위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관련 세무사 비용, 이사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 라.
위 매매대금 중 합계 160,000,000원(= 150,000,000원 10,000,000원)은 2013. 7. 12. 피고 C의 소외 우리은행에 대한 각 채무 변제에 지출되었고, 위 매매대금 중 180,000,000원은 피고 C의 소유였던(2008. 4. 30. 매수, 2016. 5. 16. 매도) 서울 마포구 N 등 지상 O건물 203호에 대한 망인의 임대보증금(전세) 지급으로 지출되었다
(2013. 7. 9. 계약금 30,000,000원 2013. 7. 24. 잔금 150,000,000원). 마.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P)에서 2010. 9. 20.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피고 C은 2014. 6. 16.부터 2015. 3.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