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4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평택시 A 잡종지 17,177.9㎡ 소유자인 원고는 2013. 7. 11. B(C)과 사이에 위 토지 중 8,589㎡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원, 물류보관료 월 780만원, 계약기간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한 물류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4. 5.경부터 물류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6.말경 B에게 물류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B은 2014. 9.경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9. 1.부터 피고로부터 물류보관료 명목으로 월 396만원(부가가치세 36만원 포함)을 지급받았다.
B이 다시 물류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B과의 물류위탁계약을 해지하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9600호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와 B 사이에 피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2016. 4. 30.까지 인도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B은 2016. 4. 30.까지 자신이 사용하던 토지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목적물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