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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8 2018가단108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2019. 1. 2.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ㆍ2ㆍ3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ㆍ2ㆍ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를 각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위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락하기로 하고 위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는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는 바닥에 자갈을 도포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에 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ㆍ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2회에 걸쳐 갱신되어 기간이 2020.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항변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되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임대인인 원고가 위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16. 3. 31.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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