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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186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8,440,200원에서 2016. 11.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와 피고 C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2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11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9. 12.부터 2017. 9. 12.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차임을 2회 이상 연체시 월세액의 3%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3. 피고 B의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5. 4. 도달되었다.

마.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피고 C은 피고 B이 피고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42282호(이송전 사건 번호 2016드단333547호)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인도 부분 피고 B의 2기분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피고 B은 물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 C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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