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2.08㎡ 창고를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2.08㎡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관리비 월 10,000원, 기간 2017. 3. 31.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목적물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창고 내부에 물품을 일부라도 적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창고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