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8.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2017 고단 2276』 피고인은 2017. 2. 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모발 케어 전자기기인 헤어 빔 2를 판매한다’ 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5,000 원을 보내주면 헤어 빔 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헤어 빔 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나 기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헤어 빔 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헤어 빔 2 매매대금 명목으로 355,000원을 피고 인의 모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619,000원 상당을 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345』 피고인은 2017. 5. 2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다이 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 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50,000 원을 보내주면 다이 슨 드라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