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37』 피고인은 2016. 11. 5. 경 서울 노원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i5-6500 컴퓨터를 580,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선입 금하면 버스 화물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9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F이 게시한 ‘ 충전 드릴을 구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충전 드릴을 판매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충전 드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H가 게시한 ‘ 오아 제 헤어 빔 탈모 치료기를 구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오아 제 헤어 빔 탈모 치료기를 판매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아 제 헤어 범 탈모 치료기를 보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