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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52] 피고인은 2016. 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 자전거 속도계를 구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자전거 속도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자전거 속도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6. 5. 26.부터 같은 해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011] 피고인은 2016. 11. 2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접속하여 ‘ 다이 슨 청소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청소 기를 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5.까지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일 람 표 순번 일시 피해자 피해금액( 원) 기망방법 1 2016. 11. 21. G 500,000 다이 슨 청소기를 판매하겠다.

2 2016. 11. 23. I 520,000 3 2016. 12. 5. J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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