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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8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73] B, C은 부산 북구 일대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B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람들과 통화하여 그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C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번호를 구해 오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6.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다이 슨 청소기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2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이 슨 청소기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B, C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다이 슨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6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이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번호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C에게 알려 주고, 2017. 7. 16. 21:29 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620,000원 중 5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액 중 2017. 7. 16. 21:31 경 504,000원, 같은 달 17. 10:12 경 6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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