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2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36』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 종로구 E,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 낚시 릴을 154,000원에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낚시 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낚시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673』 피고인은 2017. 5. 26. 경 서울 종로구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 다이 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농협은행 I 계좌로 22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6. 경 피고인의 형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5.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1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219』 피고인은 2017. 2. 10.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