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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8 2014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1. 5. 6. 23: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내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8. 01:38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황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항리에 있는 함주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29. 19:4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춘천닭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항리에 있는 경상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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