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A는 2012. 11. 8. 00:37경 제주시 영평동 1879-2 영평상동마을회관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영평초등학교 쪽에서 월평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2) 영평상동 마을회관 앞길은 원고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 ’자 형태의 좌로 굽은 3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지난 직후에는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도로가 Y자 형태로 갈라지며, 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에 교통섬이 있으며, 그 교통섬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A는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교통섬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 운전자인 A와 원고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이 사망하였다. 나. 당사자의 관계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포함된 도로의 설치, 관리자이다.
2)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2012. 12. 31.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C의 상속인인 D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현황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편도 2차선의 도로이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제주모자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다.
2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교통섬은 교차로를 지난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제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