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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1 2018고단2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 2015. 5.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9. 12. 08:24경 부산시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명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8: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D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명지방면에서 명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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