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3. 1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사무실 뒤 노상에서 피고인들과 법률분쟁 등 다툼이 있는 피해자 G(54세), H이 그곳을 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타고 올라가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짓누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3회 밀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C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들어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려놓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G, I 진술부분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폭행피해사진, 동영상 제출사진, 추가 참고자료 영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