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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H아파트의 주민들로서,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 감사, B, C은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피해자 I(70세)은 2013. 8. 9.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직을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1. 09:4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대표 회장 인감 도장의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의 경계 부분을 때리고, 무릎 등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짓누르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밟고,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뿌리쳐 피해자의 눈 부위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검은색 파일철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게 하려는 J을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좌상,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I이 위 제1항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 등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I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조사를 받는 도중 아울러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과 고소 보충 진술의 취지는 "I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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