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25. 00:1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8길 옆 평화2공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었다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들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대 정도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2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10. 25. 00:1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8길 옆 평화2공원 내에서, 피해자 E 외 일행 D, F이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A가 피해자 E에게 팔짱을 끼고 있다며 시비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