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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6 2014고단1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15. 16: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시장 4동 34호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이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 H(66세)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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