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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2 2016고정1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8. 20. 00:42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심야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를 율 하우 체국 쪽에서 범안로 지하 차도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선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포함하여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피해자 G( 여, 33세) 운전의 H 올란 도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올 랜도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 랜도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827,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I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 장소 전경 사진

1. 피해차량에 장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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