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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85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 6 가에 있는 APM 쇼핑몰 근처 길에서, B 등이 운영하는 ‘C (D 카페, E) ’로부터 공급 받은, 상표권자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의 등록 상표인 ‘ 구 찌( 상표 등록번호 제 648020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유사 가방 827점, 벨트 54점, 지갑 16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23명의 상표권 자들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10,649점을 판매하여 각 해당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경 수원시 영통 구 덕 영대로 1520에 있는 망 포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 등록번호 제 59471호)’ 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유사 LOUIS VUITTON 카드 지갑 84점, 여권 지갑 17점을 F에게 양도 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G 거래 내역서, 상표 등록 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 행위의 기간과 그로 인한 판매 규모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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