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51 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 (D) 와 인 스타 그램 (E) 통신판매사이트( 이하 ‘ 쇼핑몰’ 이라고 함 )를 운영하면서 ‘루 이비 통, 샤넬, 구 찌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경 여주시 F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66629호로 상표 등록한 ‘GUCCI'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1점( 정품 시가 77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84점( 정품 시가 82,960,000원 상당) 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4. 10. 17. 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 G에게 ‘GUCCI', ’LOUIS VUITTON'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판매대금 50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749회에 걸쳐 ‘GUCCI', ’LOUIS VUITTON'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약 427,958,215원( 정품 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4, 8, 13, 20, 27, 29, 31, 33)
1. 압수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1. 각 주식회사 카카오 압수 수색 영장 회신 공문
1.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 A 판매대금 입금 거래 내역
1. A 운영 카카오 스토리 화면 출력물, A 운영 인스타 그램 화면 출력물, A 운영 다음 (Daum) 까페 화면 출력물
1. A 택배 발송 운송장 배송 추적
1. CJ 대한 통운 택배 대리점 장과의 통화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