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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3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위 의류 점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 등록번호 제 0059471호)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점을 소지하던 중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3가지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귀걸이 등 합계 8점을 소지하던 중 판매하고, 2015. 7. 6. 17:06 경 위 의류 점에서 상표권 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 등록번호 제 0059471호)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귀걸이 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5개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귀걸이, 팔찌 등 21범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물품 구입사진

1. 각 상표 등록 원부,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 조 ( 각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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