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80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중고 물품 판매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 등록번호 제 0100463호)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 지갑 2점, 같은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인 ’LV'( 상표 등록번호 제 0118012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 지갑 1점, 벨트 1점, 위 두 상표가 모두 부착된 가방 6점, 지갑 2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임장

1. 상표 등록번호,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1. 현장 단속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