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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6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이층집 앞 노점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8:20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프랑스 ‘ 샤넬’ 사, 스위스 ‘ 엠 체 엠 홀딩 아게’ 사, 룩 셈 부르크 ‘ 보 테가 베네 타 인터 내셔널 에스. 에이. 알. 엘.’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키 홀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프라다 (PRADA)', ‘ 구치 (GUCCI)’, ' 샤넬 (CHANEL)', ‘ 엠씨엠 (MCM)',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키 홀더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7점( 정품 시가 약 1억 5,040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가짜 상표 부착 루 이비 똥 가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표 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 가짜 상표 루 이비 똥 가방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압수 조서, - 압수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과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상품의 양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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