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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0:45 경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부양을 요하는 가족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6년 10 월경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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