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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21: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다운동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중리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4년도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그 밖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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