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는 등 같은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5:50 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최근 3년 내 3번의 음주 운전, 다수의 음주 운전 전력,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음 (0.124%, 0.117%, 0.231% 등). 본건 범행 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233% 로 매우 높음. 재범 가능성 높고 죄질 불량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